미분양 양도세 감면 법안, 상임위 의결(상보)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2.24 14:11
-수도권 감면율 50%→60% 상향
-취득기간 내년 2월11일까지로 연장
-개인 짓고 파는 주택도 감면 혜택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감면율은 60%로 정부안 50%보다 상향조정됐다. 혜택을 받는 취득기간은 내년 2월11일까지로 연장됐다. 당초 정부는 올해말까지 취득하는 주택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감면대상 주택에는 20채가 안되는 신규주택과 재개발·재건축을 제외한 개인 자가건설 주택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개인이 짓고 파는 주택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위는 또 퇴직금 소득세액의 30%를 공제하는 대상에서 중간정산자와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를 제외했다.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은 다양화됐다. 당초에는 펀드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거쳐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만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으나 펀드가 직접 미분양주택을 사는 경우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는 면제하고 이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1년 이내에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와 동일하게 양도세를 30~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역모기지(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시 제공하는 주택의 담보 등기 때 등록세 감면액에 대해 농특세를 비과세하는 방안도 국회 재정위에서 추가됐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밖에 싸움 났어요, 신고 좀"…편의점 알바생들 당한 이 수법[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