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11일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정부는 올 12월31일을 구입시한으로 정했지만 소위 심의 과정에서 변경됐고 전체회의에서 확정됐다. 2월11일은 정부가 양도세 감면 방침을 발표한 2월12일을 기점으로 1년이 되는 시점이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의 양도세 감면폭은 당초 발표했던 50%에서 60%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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