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분양 양도세 감면폭 60%로 확대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조철희 기자 | 2009.02.23 18:09

취득 시한 올해말→내년 2월11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폭이 당초 50%에서 60%로 확대된다. 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신축 주택 취득 시한을 올해말에서 내년도 2월11일로 늘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조세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11일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정부는 올 12월31일을 구입시한으로 정했지만 소위 심의 과정에서 변경됐다. 2월11일은 정부가 양도세 감면 방침을 발표한 2월12일을 기점으로 1년이 되는 시점.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 발표 시점으로 소급해 시행시기를 1년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의 양도세 감면폭이 60%로 늘어난다. 20호 이상 신규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기로 했던 방침도 형평성을 고려, 모든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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