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조세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11일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정부는 올 12월31일을 구입시한으로 정했지만 소위 심의 과정에서 변경됐다. 2월11일은 정부가 양도세 감면 방침을 발표한 2월12일을 기점으로 1년이 되는 시점.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 발표 시점으로 소급해 시행시기를 1년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의 양도세 감면폭이 60%로 늘어난다. 20호 이상 신규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기로 했던 방침도 형평성을 고려, 모든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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