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법 개정..이번주가 분수령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9.02.23 17:42

여야 상정일정 합의안되면 25일 직권상정 가능성 높아져

방송법 개정안 상정을 놓고 여야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2월 안에 상정하겠다는 한나라당과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상정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특히 2월 임시국회 마무리 단계에서 직권상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번 주가 미디어법 개정과 관련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직권상정' 가능성 커져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방송법 개정안 상정 일정을 오늘(23일)까지 여야 간사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무한정(상정을 미루는 것을) 계속할 수 없다"고 직권상정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여야간 팽팽한 입장은 전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간사)는 "한나라당은 상정만 한다면 2월 중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며 수정 제안을 했는데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합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의문이 든다"며 사실상 합의 가능성이 없음을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간사)는 "지난 1월 3당 합의 당시 미디어 법의 상정시기를 2월로 못박지 않은 것은 2월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합의"라며 "사회적 논의와 국민합의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신중하게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열릴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고 위원장이 직권상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안형환, 정병국 의원 등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직권상정이나 표결 처리 등 강행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날 상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 민주당 "강행처리 절대 안돼"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한나라당과 고 위원장이 변칙, 파행 처리를 위해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전 의원은 "방통위 업무보고 시간임에도 방송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공개적으로 묻는 목적이 무엇인지 걱정스럽다"며 "만약 (직권상정 등) 일탈적이고 탈법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고 저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도 "고 위원장이 매우 편파적이고 파행과 변칙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 등은 '방송법 개정으로 2만1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요지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방송법 소관부처인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방송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방통위가 업무보고로 제출한 중점 추진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 같다"며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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