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 보험범죄 조사권 부여해야"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 2009.02.22 17:45

손보협회, 강호순 사건 '교훈'..보험사기죄 신설 요구

강호순 사건과 같이 보험금을 노린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범죄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해보험협회는 22일 "사회전반에 보험사기 위법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형법 상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보험사기에 대해 일반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고, 내려지는 형량 대부분이 집행유예(46.9%)와 벌금형(28.4%)이기 때문에 사법처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관련 자체조사만 가능해 실질적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외국의 탐정제도와 같이 민간조사원 제도를 도입해 보험회사에 보험사기 조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하기도 했다.

보험범죄 수사시스템 개선도 주문했다. 수사기관 내 전문화된 보험범죄 수사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보험업계와 수사기관의 공조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범죄로 불필요하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끼친다"며 "제 2의 강호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기관 등에 다양한 대책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2일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보험금을 노리고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처를 살해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강호순 사건을 비롯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고의적인 보험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환수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손흥민 돈 170억 날리나…'체벌 논란' 손웅정 아카데미, 문 닫을 판
  2. 2 "시청역 사고 운전자 아내, 지혈하라며 '걸레' 줘"…목격담 논란
  3. 3 G마켓, 소규모 셀러 '안전보건 무료 컨설팅' 지원
  4. 4 "손흥민 신화에 가려진 폭력"…시민단체, 손웅정 감독 비판
  5. 5 "한 달에 몇 번씩 여자 접대"…버닝썬 전 직원, 경찰 유착 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