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업·서민 안정화 위해 도산법 개정 추진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2.23 06:00

통합도산법 개정해 서민·중소기업 조기 회생 지원

정부가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위기와 실물경제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서민들의 안정을 위해 도산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화여대 오수근 교수 등 학계 및 실무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도산법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통합도산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 작업은 개인회생 중인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동중지제도와 절대우선의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추진된다.

추진 방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우선 합리적이고 투명한 도산절차를 마련하고 투자위험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무자가 도산을 신청하는 즉시 채무자 재산에 대한 채권추심 등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막는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를 도입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채무자 재산을 온전히 보전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조정할 수 있고 채무자 회생을 위한 기초 자산을 보다 원활히 확보할 수 있어 투자유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통합도산법상 '포괄적 금지명령제도(제45조)'가 채무자의 금지명령 신청이 없으면 채권자의 채권 추심을 막을 수 없도록 해 기업 등이 회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절대우선의 원칙' 도입도 검토 중이다.

절대우선의 원칙이란 일부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이들에 대한 채권을 모두 만족시킨 다음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원칙이 법안에 반영될 경우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는 최악의 경우에도 담보채권자 등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신규 투자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법무부는 주택담보채무를 개인회생절차에 포함시켜 담보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를 무시하고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변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서민들이 집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마련된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서민들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나 사생활 침해 행위를 강력히 처벌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기업들이 보다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채권조사'와 '확정절차'를 생략하는 등 회생절차를 간소화하는 '약식회생절차'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현행 도산법 용어들이 수시로 바뀌어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용어체계도 정비키로 했으며 재산을 숨긴 뒤 도산절차를 진행하는 신청하는 기업을 단속할 감독기관도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위원회 등과 이 같은 추진방안의 도입 여부를 논의한 뒤 오는 8∼9월 공청회를 통해 여론수렴을 거쳐 늦어도 올 연말까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생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조기 회생을 돕고자 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며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 기업과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통합도산법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산발적으로 만들어졌다가 2005년 3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됐으나 문제점이 많아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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