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호순 '장모·부인 방화살인' 혐의 확인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2.22 14:29

검찰, 강호순 구속 기소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38)이 보험금을 노리고 장모와 처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강호순이 지난 2005년 10월 장모 집에 불을 질러 네 번째 부인과 장모를 숨지게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방재시험연구원 등의 화재감식 전문가, 법의학 교수 등과 함께 당시 화재를 분석해 유류와 같은 인화성 물질을 사용한 방화임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화재 당시 경찰 감식반이 찍은 현장사진과 며칠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촬영한 사진을 대조해 강호순이 인화성 물질을 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용기가 현장에서 사라진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호순은 경찰 조사에서 모기향 때문에 불이 난 것처럼 진술했지만 화재가 일어날 당시는 기온이 낮아 사람이 자지 않는 거실에 모기향을 피울 이유가 없었다"며 "전문가 의견과 현장사진 분석 결과를 종합해 방화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이 압수한 곡괭이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2명의 여성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강호순이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곡괭이에서 검출된 유전자 샘플을 대검찰청 유전자분석실로 보내 실종자 가족들의 유전자와 대조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강호순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강호순이 추가로 자백한 정선군청 여직원 살해 사건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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