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한진중공업 상대 토지소유권 訴제기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2.20 21:49
대한항공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제주 서귀포시 KAL호텔 인근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소장을 통해 "1995년 한진중공업으로부터 호텔 용지를 매입하면서 업무용 토지 7필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비업무용 토지 11필지는 중과세 때문에 이전 등기 없이 별도로 합의서만 작성했는데 한진중공업이 계약을 어기고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한진중공업이 비업무용 토지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변전실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영업을 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본사 빌딩 인근 토지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한진중공업에 토지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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