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백화점 교통량감축안 수정통과

머니투데이 박희진 기자 | 2009.02.20 17:11

주차장조례안 상임위 통과, 25일 표결… 감축비율 20%→10% '완화'

백화점 등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에 대해 서울시가 추진해온 교통량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20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감축 교통량과 시기 등 세부 내용은 다소 '완화'됐다.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도 승인될 것으로 예상돼 조례안에 반발해온 백화점 등 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심의, 감축 교통량 기준을 당초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시행 시점도 내년 3월 1일로 1년 유예하는 것으로 조정한 수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당초 이번 개정안은 백화점 등 대형건물들이 자발적으로 하루 평균 교통량을 20% 이상 줄여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부제, 5부제, 2부제 등 차량 부제 강제 시행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백화점 업계의 강력한 반발 등 첨예한 이슈인 만큼, 감축량을 당초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시행 시점도 1년 연기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의결 절차만 남겨둔 사안으로 지난해 12월 상임위에서 안전 상장이 불발된 이후 표류됐지만 이번 임시회 동안 심의가 다시 추진되면서 급물살을 타왔다. 본회의 표결은 오는 25일 진행된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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