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성지 "온누리에어, 강도높게 감사"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9.02.20 14:45

금감원 지정감사 받아 철저하게 진행, 문제될 것 없어

회계법인 성지는 20일 퇴출실질심사 시행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1호 기업인 온누리에어의 감사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지정을 받아 강도높게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근형 회계법인 성지 대표회계사는 "온누리에어 감사를 한 것은 자유 수임을 한 것이 아니라 금감원 지정을 받아서 한 것"이라며 "지정을 받아서 한 것인 만큼 업무 강도도 높았고 철저하게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오 대표회계사는 "체계적으로, 회사와 충분히 설명을 듣고, 나름대로 자료를 보고 판단했다"며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제시한 자료 회계기준, 감사기준에 따라 충분히 심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오 대표회계사는 "그런데 거래소에서도 나름대로 들여다보고 판단해 심사에 들어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 대표회계사는 이번 감사가 문제될 것이 없으며 난처한 입장에 있지도 않다고 해명했다.

온누리에어의 감사를 담당한 담당 회계사는 지난해 4분기의 매출액 조작의혹과 관련, "반기보고서까지 쭉 보면, 6월 이전까지는 매출이 전혀 없다가 7월부터 매월 비슷한 수준의 매출이 6개월 동안 발생했다"며 "4분기 매출이 갑작스레 증가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출확인 절차에 대한 감사기준에 따라 절차상 기본적으로 확인해야할 것을 모두 확인했다"며 "실질적으로 발생한 매출인지, 영수증 등 관련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현금지급 관련서류 등을 모두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인의 입장에서는 감사기준에 정해진대로 절차를 취하면된다"며 "감사기준에 매출관련 전수조사를 하나, 표본조사를 하는지, 표본조사는 어느 정도나 하는지 등등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매출회사의 세금계산서만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금 출납 관련 서류, 거래명세서, 관련자 인터뷰, 거래처 매출 조회 등을 교차확인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온누리에어도 기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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