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실질심사 전면 시행 "투자유의" 당부

머니투데이 이기형 기자 | 2009.02.20 10:42
한국거래소는 20일 퇴출실질심사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자유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거래소는 전날 온누리에어의 퇴출실질심사 대상 여부 판정을 위해 해당종목의 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2월 결산법인중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 형식적으로 상장폐지요건을 해소했다 하더라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며 "상장폐지기준의 회피를 원인으로 한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거래소의 주요 퇴출심사 대상은 우선 임의적.일시적 매출 계상 기업이다. 매출액 추이, 주된 영업의 매출액, 각 분기별 매출액의 비중 및 기준에 영위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해 실질심사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자구이행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기업도 주요 심사대상이다. 결산기말 기준 감사보고서상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나 사업보고서 제출전에 유상증자 등 자구이행을 통해 상장폐지요건을 해소한 기업들이다.

중단사업손실의 회계처리 기업도 마찬가지다. 분할을 통한 중단사업손실로 회계처리하여 경상손실 관련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한 경우다.

거래소는 퇴출실질심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질심사기업 해당여부 결정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예정이다.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되면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가 진행되면 거래정지가 지속되고, 미해당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거래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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