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6~7천만 원의 전세주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가 기준이 지난해보다 가구당 2천만 원씩 상향조정됐고,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로 완화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지원가구를 지난해 24가구에서 올해는 70가구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주기간은 기본 2년에 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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