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에어, 퇴출실질심사 1호(종합)

김동하 기자, 오상헌/정영일 기자 | 2009.02.19 18:44

'매출액 30억원' 여부 직접 심사예정… 문제있을 경우 퇴출

온누리에어가 한국거래소가 이번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퇴출실질심사 대상 1호로 매매거래정지에 들어갔다.

이는 온누리에어가 최근 밝힌 매출액에 대한 실질심사를 위한 사전 조치다. 거래소는 실질심사를 통해 매출액이 허위로 부풀려졌을 경우 상장을 폐지시킬 예정이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온누리에어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주권 매매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에어는 지난 11일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9611.2% 폭등한 33억9900만원을 거뒀다고 공시했다. 매출액 3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관리종목지정사유가 일부해소됐지만, 영업손실은 15억6300만원, 당기순손실은 104억3900만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코스닥상장사의 경우 2년연속 매출액 30억원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김홍식 코스닥본부 공시2팀장은 "온누리에어가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임의적으로 매출액 30억원을 맞췄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래를 정지했다"며 "주된 영업 매출액이 얼마인지, 4분기 전체 매출액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기존 사업 부분 매출액 어느 정도인지 전반적으로 살펴본 뒤 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닥본부는 실질심사대상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온누리에어가 첫 사례인 만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빨리 실질심사 회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본부가 실질심사를 결정하면, 6명으로 구성되는 실질심사위원회에서 15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코스닥본부는 지난 4일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대상은 △영업 정지 △회생절차 개시신청 △상습적 공시의무 위반 △허위 기재 등 개별적 기준과 △상장폐지요건 회피 △분식회계 관련 등 종합적 기준을 고려해 선정한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실질심사 심의위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기업구조조정 전문가, 경영인, 교수 등 각계 전문가 20명 이하로 구성되고, 실질심사 위원회는 회의 개최 때마다 이들 중 선발된 6명으로 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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