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IS비율 8% 넘는 은행에도 공적자금 투입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 2009.02.19 18:32

선제적 대응 위해 개정법안 4월에 국회 제출 계획

정부가 선제적인 공적자금 투입을 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인 은행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들의 부실이 현실화되기 전에 캠코에 신설키로 한 구조조정기금 등을 활용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은행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가능하면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와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당일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미리 마련하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예금자보호법' 등에서는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인 부실은행에 대해서만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 부실화된 은행에만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현행법을 바꾸지 않는 한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관련법을 먼저 고쳐 부실의 징후가 보이는 은행들에 구조조정기금 등을 이용해 언제라도 공적 자금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BIS비율이 8% 이상인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경영권 간섭 우려 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BIS 기준을 상향하기에는 부담스럽다고 판단하고 BIS 기준 외에 다른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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