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악 상황 대비 선제적 구조조정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 2009.02.19 15:27

구조조정기금 조성 등 사전적 예방적 대응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선제적 대응 위해 구조조정기금 조성
-산업정책적 측면 고려한 구조조정

정부가 19일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내놓았다. 정부는 IMF 외환위기 때와 달리 부실이 확인되기 이전에 사전적, 예방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금융부실 확산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민간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정부 구조조정의 원칙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관련 법률에 명시된 대로 채권금융기관이 돼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민간조정기구인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은행자금 의존도 약화 등 IMF 외환위기 당시와 달라진 여건을 감안해 자산매각 활성화, 지분인수 등을 위한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본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한 ‘시장형 구조조정 방식’도 병행키로 했다.

이런 원칙에 따라 이미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추진중인 건설.조선업종의 경우 워크아웃 실사를 거쳐 3월말 경영정상화계획을 조기에 확정짓고 1차 평가에서 제외된 건설.조선사에 대해서는 3월말 2차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하게 된다.

44개 대기업 그룹에 대해서는 4월말에 채권은행이 지난해 말 기준 재무구조 평가를 실시해 불합격 계열을 중심으로 자산매각, 계열사 정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선제적 대응 위한 구조조정 체제 구축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금융기관 자본확충, 부실채권 매입 등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과 세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정부는 이미 마련된 은행 자본확충펀드를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활용하고 2월말까지 상용방식, 사용한도, 지원조건 등에 대해 은행들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3월말 자산관리공사법을 개정해 자산관리공사에 신설해 부실채권 매입 등 구조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인수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자본금도 3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과거에는 이미 부실이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했다면 지금은 부실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차이점”이라며 “최악의 가능성에 대비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미리 구조조정기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정책적 측면도 고려해 구조조정 진행

정부는 개별기업의 재무건선성 뿐만 아니라 산업별 특성까지 고려해 구조조정을 해 나갈 계획이다.

윤 국장은 “미국 자동차 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개별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판단만 갖고 처리하는 게 바람직한 논란이 있었다”며 “고용, 산업연관효과 등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정책적인 고려를 할 경우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가능성이 있어 개별기업의 재무건전성과 균형을 취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실물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업종별 구조조정의 긴급성과 방향 등을 점검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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