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캠코 추가증자 추진 왜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임동욱 기자 | 2009.02.19 14:34
정부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본금을 증액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기금'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캠코가 부실채권 해결사로 다시 활약하게 되는데 '물탱크'가 비어 손을 쓸 수 없는 사태를 막기 위한 비상조치로도 볼 수 있다.

정부는 캠코의 자본금을 현행 법상 한도인 1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구조조정기금 조성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번 기회에 자본금 한도를 3조원으로 높이고 1조원 이상 증자하는 방안을 함께 저울질 하고 있다.

◇증자 통해 '실탄' 확보= 정부가 지난달 캠코에 4000억원을 출연한데 이어 또다시 증자를 검토하는 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쏟아져 나올 부실채권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본금을 충분히 확대해 놓으면 기업 구조조정이 더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다.

캠코의 자본금이 빠르게 늘어나는 데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융기관 총여신 1531조원 중 부실채권은 21조원으로, 캠코는 내부적으로 이 중 30%인 6조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0%의 평균매입률을 고려할 경우 당장 약 3조원 이상 인수자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반면 캠코의 납입자본금은 현재 6600억원 수준으로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여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법적으로 캠코는 납입자본금의 10배인 6조6000억원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금시장 상황과 캠코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캠코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여력은 현 자본금의 4배(부채비율 400% 이내 유지) 수준인 2조6000억에 불과하다. 앞으로 부실채권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발생한 부실채권을 인수하기에도 부족하다.

앞서 이철휘 캠코 사장은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추가 1조원 가량의 증자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정부의 증자추진 발표에 당사자인 캠코 측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이날 캠코 관계자는 "추가증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끊임없이 정부에 건의해 왔으나, 실제 증자규모가 이처럼 클 지는 솔직히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캠코의 자본금이 3조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면 부실채권 매입여력은 최대 12조원으로 확대된다.

◇'위기 시나리오' 가동 = 금융위원회가 캠코에 가칭 '구조조정기금'을 신설해 부실채권 매입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미 위기대응 시나리오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그러나, 캠코의 자체 재원조달만으로 한계가 발생할 경우 꺼내 들 '히든 카드'였고, 본격적인 '공적자금' 투입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캠코는 경기침체 가속으로 부실채권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선 자본금 추가증자 또는 인수한 부실자산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증권(ABS)를 발행해 재투입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실 규모가 크고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이 닥쳐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경우, 기존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구분되는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미루어 볼 때, 당국과 캠코는 현 상황이 본격적인 '위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의 관건은 구조조정기금의 규모와 재원이다. 현재 당국이나 캠코 모두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업부실이 '진행형'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원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캠코 측은 공사법이 잉여금을 출연기관인 정부와 금융기관에 반환토록 구체화돼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캠코 측은 "기존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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