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금 신설, 공적자금 10년만에 부활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9.02.19 13:32

(종합2)기업구조조정 방향 확정

- 구조조정기금,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에 활용
- 캠코 추가증자, 법상 자본금한도 3조원으로 확대 추진
- 해운업 외 산업별 구조조정 검토 안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가칭 '구조조정기금'이 신설돼 부실채권 매입에 나선다. 구조조정기금 재원은 정부 보증채 발행 방식으로 마련될 예정이어서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공적자금이 부활하게 된다.

또 부실채권 인수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6000억원인 캠코의 자본금을 늘리고 법상 1조원인 자본금 한도를 3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캠코에 가칭 '구조조정기금'을 신설해 부실채권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3월 말까지 자산관리공사법 개정하기로 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구조조정 기금을 당장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부실이 더 많아졌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3월에 1차적인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구조조정 기금의 재원은 정부보증채 발행으로 조성하고 세제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기금 재원은 채권으로 충당되는 것과 별도로 조만간 확정될 추가 경정예산에도 포함돼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캠코의 자본금도 현재 6000억원에서 증액하고 법상 1조원인 자본금 한도를 3조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발표한 구조조정 펀드까지 감안하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은 '펀드-기금-캠코 증자' 삼각체제를 통해 처리되는 셈이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제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분할 과세하고 금융기관의 채권포기에 따른 손실금은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기업은 물론 금융기관들도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진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대부분 협의가 이뤄졌지만 추가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에 대한 일정도 확정했다. 이미 워크아웃 대상으로 확정된 건설·조선사는 3월말까지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고 이들 업종에 대한 2차 신용위험평가도 이때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44개 주채무계열에 대해서는 지난해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4월말에 재무구조를 평가하기로 했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대기업은 주채권은행과 자산 매각과 계열사 정리 등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해운업 구조조정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진 위원장은 “해운업 구조조정을 건설·조선업처럼 할 것인지 아니면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며 “업종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 일부 어려운 회사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등 다른 분야의 산업별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해운업 외에 추가적으로 산업별 구조조정을 생각하고 있는 분야는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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