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모조 지폐를 성격에 대해 "위폐는 '행사'할 목적이어야 한다"며 "그 기준에 보면 위폐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조 지폐도 사전 협의를 해야는 질의에 "명시적 법은 없지만 저작권 등록도 했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에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인질강도법 검거용으로 지난 2005년 1만원권 12억원어치의 모조지폐를 만들었고 2년 뒤 신권으로 다시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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