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경제학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9.02.19 14:41

"임세령씨, 위자료보다 절세되는 '재산분할' 방식 택했을 것"

-재산분할, 자기 지분 찾아가는 과정으로 비과세
-이재용 전무, 결혼후 삼성SDS 등으로 3000억 늘어
-증여받은 재산이어서 재산분할 포함 안될수도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대상 가문의 딸인 임세령씨가 이혼에 합의하면서 임씨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분할받았을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무가 한국 최고의 자산가에 속하는 만큼 이혼에 따른 배상액은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초대형’ 이혼 배상금에도 불구하고 임씨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절세 차원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위자료보다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재산분할의 방식으로 이혼배상이 이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보통 이혼을 하면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이 이뤄지는데 세금은 위자료에만 부과된다. 재산분할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결혼 후 재산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재산형성에 기여한 노력을 평가받아 부부의 공동재산에서 자신의 ‘지분’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재산을 내가 가져가는 것이니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 전무의 경우 재산 대부분이 결혼 전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전무의 재산은 대부분 삼성그룹 주식으로 1조2000억원에 달하고 임씨는 시가가 380억원에 달하는 대상 주식 19.9%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전무는 결혼 이후 삼성SDS, 삼성네트웍스 등의 지분을 증여로 획득, 결혼 후 늘어난 주식평가액인 3000억원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임씨가 받을 재산분할 액수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일 것이라는게 법조계 안팎의 추측이다.


임씨가 결혼 후 뚜렷한 대외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산형성 기여도를 전업주부 수준인 30%로 평가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이 전무가 결혼 후 늘린 주식평가액 3000억원의 30%인 900억원을 재산분할로 받게 된다. 물론 이 900억원에 대해선 단 한 푼의 세금도 부과할 수 없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 또는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양도세는 부과될 수 있다. 우선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지분이 3% 이상을 넘는 대주주일 때만 양도세가 부과된다. 지분이 3% 미만인 상장주식이라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없이 모두 양도세가 부과된다. 다만 2005년 7월13일 프리보드를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실질거래액을 원칙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다만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당연히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위자료 양도세는 위자료를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이 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전무가 임씨에게 위자료로 비상장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건넸다면 양도세는 이 전무가 내야 한다.

이혼 위자료라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을 주는 것은 일종의 대물변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임씨가 부동산을 위자료로 받을 경우 명의 이전에 따른 취등록세는 내야 한다.

한 세무 전문가는 "재벌가라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절세 차원에서 세금을 내야하는 위자료보다 재산분할 방식으로 손해배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 부부는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일절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은 물론 배상 책임까지 진다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혼 조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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