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공항 소음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2.18 17:21
광주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18일 국모씨 등 광주공항 인근 주민 1만39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공기 소음 영향도가 80웨클 이상인 주민에게 모두 215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소음도가 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인 지역의 거주자에게는 월 3만원을,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95웨클 이상 100웨클 미만 월 6만원, 100웨클 이상 월 7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소음도에 따라 배상액을 구분했다.

재판부는 "광주 공군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 피해가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것이므로 국가는 해당 주민들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소음 피해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89년 1월) 이사 온 세입자들은 이미 광주공항의 소음 피해를 알고 온 것이기 때문에 손해액의 70%만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씨 등은 정부에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정부가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않자 200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웨클이란 항공기 운항횟수와 소음도 등을 고려해 환산한 소음 평가 단위로 80웨클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불안과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를 겪을 수 있고 심한 경우 난청 등 신체적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노후 위해 부동산 여러 채?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