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시 곳곳의 대규모 부지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마련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만㎡ 이상의 부지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거나 특정용도로 묶였던 도시계획시설도 개발이 가능해지는 한편 개발이익은 환수될 방침입니다.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도시계획 변경 제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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