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이나 파산한 기업은 물론 보증·보험료를 연체한 기업도 보증 만기연장은 물론 신규 보증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을 연체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대표이사 포함)은 신규보증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용보증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후속대책을 마련,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혁세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증 확대에 편승해 한계기업에까지 지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보증지원 불가 기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기업회생에 필요한 보증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휴업·파산·부도·폐업 △보증·보험 사고기업(대출금, 보증·보험료 연체) △보증·보험과 관련 대지급 채권을 회수 못한 기업 및 대표이사 △허위자료 제출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만기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만기연장이 거부된 기업과 △파산·(개인)회생결정 및 신용회복지원 확정,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청산절차 진행기업 △보증·보험 사고기업의 연대보증인 △신용관리정보 등록 및 비금융권 연체정보 보유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 및 10일 이상 연체 4회 이상인 기업은 신규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용도외 사용이 적발된 기업은 대출금은 전액 회수하도록 했고 은행이 기존 신용대출·담보부대출을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선 창구에서 보증 만기연장과 신규 보증 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 또는 개인적 비리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도 신용보증 확대를 위해 보증기관에 추가로 출연하고 신속한 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때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9일 오전 최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해운업 등 산업별 구조조정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은행장 워크숍에서 합의된 중기대출 만기연장과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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