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 장기전세주택단지 조건부 통과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09.02.18 11:34

17일 제3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서울시는 서울 서초구 양재 '시민의 숲' 부근 시유지에 장기전세주택단지 2곳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층수의 변경에 따른 입면계획 보완이 조건이다.

이에 따라 양재동 102번지 1만4105㎡ 부지에는 지상 20층과 30층 장기전세아파트 2개동 230가구와 도서관이 건설되고, 양재동 212번지 3만1067㎡ 부지에는 지상 25~35층 아파트 3개동 389가구가 공급된다.

한편 이날 건축위원회에서 서초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단위세대로 진입하는 폭 확보가 미흡하고 실내 조경부분 보완이 필요해 재심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녹번제1구역3지구, 북아현1-2,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도 재심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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