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만m²이상의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신 도시계획 운영체계'를 시행하고 용도변경 협상을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체계의 내용을 보면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을 20에서 최대 48%로 설정하고, 개발부지 내 토지가 아닌 부지 이외의 토지와 건물 등으로도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익환수 종류도 기존엔 공원과 도로 위주로 단순화 돼 있던 것을 문화복지시설과 장기전세주택 등도 포함해 다양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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