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미네르바' 명예훼손 vs 허위사실유포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9.02.17 16:15
↑ 17일 발간된 신동아 3월호. 표지 맨 윗쪽에 '2월호 미네르바 K씨 관련 보도는 오보입니다.'고 적혀있다.

월간 신동아가 17일 최근 미네르바 보도와 관련해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동아의 법적인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신동아는 지난 2월호를 통해 "미네르바는 금융계 7인 그룹"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7일 발간된 3월호에선 "K씨가 자신은 미네르바가 아니라고 입장번복을 했다"며 "후속 취재를 통해 K씨가 미네르바가 아니라고 판단, 독자에게 사과한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네티즌들은 사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서 필명 행복한하루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신동아가 허위 사실로 공익을 해쳤기 때문에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었다. 필명 페레로는 "출판물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죄 등으로 처벌해야 될 듯하다"고 피력했다.

네티즌들의 주장대로 신동아가 법적으로 책임 질 부분이 있는 것일까? 법조계에선 신동아가 자신을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는 K씨에게 속았다면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K씨가 실제 미네르바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동아가 인터뷰를 게재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또 K씨가 허구의 인물이라면 신동아는 출판물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신동아가 경우에 따라 법적으로 자유롭지 않다는 것.

한 언론전문 변호사는 "K씨가 진짜 미네르바가 아닌 것을 신동아가 알면서 2월호를 발간했다면 신동아가 분명 책임을 져야한다"며 "만일 K씨가 허구의 인물이라고 해도 신동아는 박대성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서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책을 통해 K씨를 진짜 미네르바라고 소개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점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존인물 K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이를 검증하지 못한 신동아의 책무도 크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K씨가 실제 인물이라면 신동아보다 법적인 책임이 더욱 크다는 의견이다. 그는 "K씨가 신동아와 가진 인터뷰에서 박대성씨의 글은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등 박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박 씨가 K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동아를 발간하는 동아일보사는 오보를 하게 된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사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지난 16일 조사에 착수했다. 동아일보는 또 조사과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에 외부의 법조인과 언론학자도 참여시켜 조사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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