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오일뱅크 경영권 되찾을까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 2009.02.17 16:43

현대重- IPIC측간 국제분쟁소송 본격화...결과에 따라 오일뱅크 매각 향배 결정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을 되찾아 올 수 있을까.

오일뱅크 매각과 관련, 1대주주인 IPIC측과 2대주주인 현대중공업측간의 국제중재재판소(ICC) 소송전이 본격화 하면서 오일뱅크 인수전의 향배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소송에서 이기면 오일뱅크를 다시 차지할 수 있지만, IPIC측이 승소할 경우엔 제3자 매각을 통해 새 주인이 결정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파리 ICC 본부에서 열리는 IPIC측과 현대중공업측의 변론을 시작으로 오일뱅크 지분을 둘러싼 양측의 소송전이 본격화 한다.

아부다비 정부 소유 투자회사인 IPIC는 지난 99년과 2006년에 걸쳐 자회사인 하노칼홀딩(50%)과 IPIC인터내셔널(20%)을 통해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현대오일뱅크 지분 70%를 매입했다.

현대중공업(19.8%) 등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나머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후 2007년 IPIC는 차익실현을 위해 자회사 보유의 현대오일뱅크 지분 매각에 나섰다. 당시 GS칼텍스, 호남석화, STX, 미국 정유사 코노코필립스 등이 인수전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듬해 현대중공업이 IPIC와 오일뱅크, IPIC인터내셔널, 하노칼 등 4개사를 상대로 국재중재재판 소송을 제기하면서 오일뱅크 매각작업은 중단됐다. IPIC측이 자사와의 거래시 계약상에 명시한 우선매수청구권과 관련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IPIC와 오일뱅크는 직접적 지분관계가 없는 양사는 이번 소송전에서 빼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 ICC가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

이번 소송전의 결과에 따라 오일뱅크의 주인이 결정된다. IPIC측과 현대중공업측이 지난 2003년 맺은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상대방이 위반한 측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IPIC측은 현대중공업이 국제분쟁을 통해 오일뱅크 매각을 의도적으로 방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3자 매각에 나선 것도 현대중공업측에 우선매수청구권 의사를 타진한 후라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은 소송에서 이길 경우 주주간계약에 따른 주식매수권리를 행사, 오일뱅크의 경영권을 되찾을 계획이다.

IPIC측이 승소할 경우 주식매수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는 명확치 않다. 하지만 국제분쟁이 결말이 나면서 제3자 매각 작업에 나설 것은 확실하다.

이럴 경우 GS칼텍스 등 과거 인수전에 나섰던 기업들이 인수전에 재차 참여할 지 여부가 관심이다. 가장 강력한 인수의지를 보였던 GS칼텍스 관계자는 "M&A(인수합병) 시장상황이 급변해 인수전 참여 여부를 밝힐 단계는 아니다" 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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