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다음달 13일 희망퇴직 예정자를 결정한 뒤 16일 퇴직토록 할 예정이다.
이 기간 중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겐 명예퇴직 위로금 또는 조기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이 대상이며, 조기퇴직은 명예퇴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들이다.
명예퇴직 위로금은 1억원 한도 내에서 명예퇴직금의 70%를 지급하고, 조기퇴직 위로금은 근속 기간에 따라 연봉월액의 3~18개월분을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위로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지난해 노사합의를 통해 반납한 임금 인상분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도 오는 23일까지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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