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희망퇴직 실시

머니투데이 최명용 기자 | 2009.02.17 13:59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종신)이 경영선진화를 위해 희망 퇴직을 실시키로 했다.

한수원은 오는 23일까지 직원들의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재직 중인 5직급 이상 직원과 6직급, 상근촉탁 및 청원경찰 등이다.

희망퇴직 시에는 개인의 퇴직금에 20년 이상 근속자는 명예 퇴직금을, 20년 미만 근속자는 조기 퇴직금을, 그리고 별도의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한다.

희망퇴직 위로금의 재원은 지난해 임금인상 반납분(60여억원)을 활용키로 했다.


명예퇴직 위로금은 1억원 한도 내에서 명예퇴직금의 70%까지 지급토록 했다.

조기퇴직 위로금은 근속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기준임금의 3개월분, 5~10년 6개월분, 10~15년 12개월분, 그리고 15~20년 이내는 기준임금의 18개월분을 각각 차등 지급한다.

희망퇴직을 원하는 직원은 오는 23일까지 접수를 하고, 3월 13일 희망퇴직 예정자를 결정한 뒤 3월 16일 퇴직토록 할 방침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통해 조직의 인력순환을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적인 경영선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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