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폐수재처리 등 가뭄극복 대책차원 추진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2.17 13:28

환경부「물 재이용 촉진법」올해 중 제정 추진, 물산업 지원 등

빗물과 중수도, 하수·폐수를 재처리해 사용함으로써 하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법안이 올해 중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7일 하천·댐 등 기존 수원에서 취수를 줄여 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물의 재이용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 중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를 신축하는 자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규모 이상 숙박업과 목욕장업, 공장을 신축하거나 산업단지·택지개발사업자에게도 중수도 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하천취수율이 36%로 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국가들과 함께 '물 스트레스가 중간 이상인 국가'에 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천취수율이란 생활·산업·농업 등 각종 용도로 사용되는 물을 하천에서 취수하는 비율을 이른다. 하천취수율이 높을수록, 강수량 등 기후여건에 물 사용이 제한을 받는 셈이다.

환경부는 기존의 수도법, 하수도법, 수질 및 생태계보전법 등 각종 법령에 산재된 물 재이용 관련 내용을 '물 재이용 촉진법' 안에 포함해, 물 재이용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간다는 방침이다.

또 2010~2016년 기간 동안 총 1조4000억원을 투자함으로써 하루 13만~14만톤의 하수를 처리해 매일 약 10만톤, 연간 약 4.4억㎥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19곳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4.4억㎥의 목표량은 보령댐 4개를 대체할 수 있는 양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물 재이용 활성화가 본격화되면 지역 물부족 사태를 완화할 수 있음은 물론,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2만톤 저감, 상수도 생산비용 1352억원 절감, 신규 물산업 육성을 통한 1만5000명의 고용창출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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