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번 주가 지나면 민주당이 태업을 하더라도 법안 심의를 해야 한다"며 "그 사이 민주당이 소위 악법 타령을 한 흑색선전 사례 10가지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금산분리완화법안 △출총제 폐지 △복면금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미디어관련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6가지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들을 상대로 흑색선전을 펼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금산분리완화법안의 경우 17대 때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로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바 있다고 밝혔다.
복면시위금지법은 이상열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목적을 같이하고 있으며 통신비밀호보법은 17대 때 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던 법안이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밤을 새 법안을 심의하고 경제 현안 대책을 세워도 늦을 판에 매일 앉아서 정쟁이나 하고 폭력을 주도할 바엔 민주당 의원들의 배지를 떼야한다"며 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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