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분양아파트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5% 이상만 내면 중도금보증(중도금연계보금자리론 포함) 이용이 가능하고, 전세 및 임대아파트 계약자는 임차보증금의 5% 이상만 내면 임차자금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실물경기 침체로 계약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을 돕기 위해 보증요건을 완화했다"며 "전세 계약자나 아파트 분양 계약자의 초기부담을 덜어 서민층의 실질적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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