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인턴 2.5만명 모집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02.17 08:30
노동부가 신규 대졸자를 포함해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을 위해 2만5000명 규모의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청년을 모집하고 연결한 154개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했다.

인턴 지원자는 29세 이하의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로 신청일 3개월 이내 취업한 적이 없어야 한다.

인턴채용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면 된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소비, 향락업체 등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참여가 제한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청년 및 기업은 소재지 인근의 사업운영기관 모집계획을 확인한 뒤 신청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는 인턴을 선발한 사업주에 6개월간 월 50~80만원 한도내에서 약정 임금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추가로 6개월간 동일 금액을 지원한다.

사업운영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각 지역 대학교, 커리어넷 등 직업 알선 전문기관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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