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데로 새는 로또복권 수익금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9.02.17 09:43

로또 분쟁 패소 대비 작년부터 기금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정부의 로또복권 수수료 책정 잘못에 따라 소외계층 지원 등에 쓰여지는 기금사업 규모가 지난해부터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복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복권 기금사업 규모는 2005년 1조627억원, 2006년 1조871억원, 2007년 1조339억원 등으로 1조원 이상이 유지되다 지난해에는 8072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 규모는 9047억원이다.

이처럼 복권기금 사업규모가 지난해부터 갑자기 축소된 것은 2004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로또복권 수수료 법적분쟁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발손실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권위는 지난해 2611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한데 이어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2611억원과 2610억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전체적인 충당금 규모는 7832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적으로 로또복권 수익금에서 나오게 된다.

복권위 관계자는 "복권판매수입이 전보다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지만 패소시 쌓아둬야 하는 충당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패소를 가정해서 엄청난 돈을 적립해야하는 '굴욕'을 겪고 있는 배경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로또복권사업 운영기관인 국민은행은 정부 승인하에 복권발매시스템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와 수수료로 판매액의 9.523%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5년이고 최초 판매분인 2002년12월1일자부터 이 비율로 수수료가 지급됐다.

그러나 전 국민적인 '로또 광풍'이 일면서 이듬해 복권 판매액이 당초 예상(3340억원)보다 10배 이상인 3조8031억원으로 증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KLS가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 불리는 등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사회적 이슈화됐다. 이에 정부는 KLS와 수수료 하향조정을 논의했으나 실패하자 2004년4월 수수료를 3.144%로 강제로 낮췄다.

KLS는 불복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정부는 2006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공모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KLS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법원은 KLS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심에서는 KLS의 손을 온전히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복권법 고시한도인 4.9%만 적용해야 한다며 KLS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올해 말쯤 최종심 선고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법원 확정판결때까지의 지연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심 판결을 기준으로 한 1500억여원을 우선 공탁해놓은 상태다.

최종 판결이 나와봐야하겠지만 로또복권 도입 과정에서의 정부의 책임 방기로 저소득층에 돌아가야할 천문학적인 금액이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데 쓰여지게 됐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복권위는 "충당금 때문에 기금사업 규모가 예년보다 축소되기는 했으나 그나마 올해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여유자금을 활용해 지난해보다는 공익사업 규모를 상당폭 늘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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