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담보대출, 국내 최초로 유동화 성공

더벨 황은재 기자 | 2009.02.16 16:35

키움證, 예탁담보대출 기초자산→1200억원 ABCP 발행

이 기사는 02월13일(17:00)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키움증권이 국내 최초로 주식담보대출을 유동화 하는데 성공했다. 주식담보대출 유동화는 지난해 대형 증권사들이 검토하다 자산 양도 등에 관한 법률적 문제 등으로 중단한 바 있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상법상 유동화회사인 '이천팔아이비파트너스제일차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예탁담보대출 채권 1200억원을 유동화회사로 매각(True Sales)했다. 유동화회사는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ABCP 1200억원 어치를 발행했다.

예탁담보대출은 증권사 고객의 위탁계좌에 예탁돼 있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사실상 주식담보대출이다.

ABCP의 기초자산으로 편입된 예탁담보대출은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고, 대출 만기가 ABCP 만기일 1영업일 전에 도래하는 미연체 채권으로 구성돼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키움증권이 가지고 있는 예탁담보대출 가운데 주식을 담보로 나간 대출을 ABCP의 기초자산으로 편입했다”며 “약 2만개의 대출이 유동화회사로 매각됐다”고 말했다.

기초자산의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인 만큼 ABCP는 주식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 때문에 키움증권은 한국거래소가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상장폐지 예고 종목으로 지정한 경우는 담보 자산에서 제외해 우량 자산 담보 대출만 골랐다.

예탁증서(유가증권)의 담보비율은 최소 140%로 ABCP의 기초자산에는 1700억원 가량의 주식, 현금 등이 담보 자산을 쌓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완충 역할을 할 수도 있도록 했다.


담보자산의 가치가 대출액의 140% 이하로 떨어질 경우, 키움증권은 대출약관에 따라 대출자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추가담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상환기일 내에 대출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키움증권은 담보자산을 다음날 시초가에 임의 처분하여 대출을 강제 상환하게 한다.

대출자가 대출원리금을 조기상환할 경우, 키움증권은 다른 대출채권을 자산으로 편입하게 된다. 또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을 만기에 맞춰 할인 매입에 조기상환 위험도 줄였다.

지난 3년간 예탁담보대출채권의 대손율은 약 1% 수준. 한신정평가는 “ABCP의 만기가 3개월인 점을 감안해 1개월 이상 연체자산은 모두 대손으로 간주해 2005년부터 2008년10월까지 회수실적을 검토할 결과 대손율은 약 1%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ABCP의 신용등급은 A2-. 자산관리가 키움증권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은 최우량 등급에 가깝지만 키움증권의 신용등급을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ABCP는 주로 머니마켓펀드(MMF)에서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은 예탁담보대출채권 유동화와 비슷한 구조의 상품을 추가로 더 내놓을 예정이다. 이동현 키움증권 과장은 "시중자금이 단기로 몰리면서 머니마켓펀드(MMF) 등에서 우량 ABCP에 투자하는 수요가 급증했다"며 "투자 수요에 맞춘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사의 대고객 신용공여를 유동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림에 따라 다른 증권사들도 추가 유동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00%, 대형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의 60%선에서 신용공여한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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