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영역싸움에 탄소마크제 입법 지연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2.16 08:30

지경부 2차례 환경부 입법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제도선점 알력싸움 탓"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핵심 정책으로 표방하고 있음에도 정작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탄소성적표지제도' 도입은 부처간 주도권 다툼으로 장기 지연되고 있다.

탄소성적표시제도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 운송·사용하는 단계는 물론 이를 폐기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LC, Lifecycle)에 걸쳐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제품 겉면에 표기토록 하는 제도다.

1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9월말과 지난달 하순, 두 차례에 걸쳐 기존 환경마크, 환경성적표지 외에 탄소성적표지(이하 탄소라벨링)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해 지식경제부에 통보했다.

지경부는 환경부가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10월 중순과 이달 초에 걸쳐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아닌 본법 개정사안'이라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가 제출한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안 입안'-'관련부처 협의'-'입법예고'-'과잉규제여부 심사'-'법제처 심사'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관련부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법제처 심사에서 탈락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법 체계상 미흡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반대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 측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탄소라벨링이 아닌 지경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마크를 내세우기 위해 반대의견을 내놓은 것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탄소라벨링 적용여부를 기업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니만큼 기업에 별도의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님에도 지경부가 반대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시선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경부 스스로도 제대로 된 법적근거 없이 제도를 운용하면서 환경부의 입법조치를 반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경부는 탄소중립마크제도를 지경부 산하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이 지난해 말 내놓은 '탄소중립마크 부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근거해 운용 중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고질적인 부처이기주의로 미래성장 동력인 녹색성장 정책이 비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 차원의 전체적인 조율 능력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가 주관하는 탄소성적표지 제도의 마크들. 왼쪽의 '온실가스 인증제품' 마크는, 제품의 생산·운송·사용·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온실가스량을 인증해 표기할 때 사용되고, 오른쪽의 '저탄소 인증제품' 마크는 동급의 유사제품에 비해 일정 정도 이상 온실가스를 줄인 제품에 부착된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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