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기등 해체·자원화, 445억 경제적효과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2.15 12:00

292명 고용창출, 10만4천톤 온실가스감축 등 효과

지난 2년여간 도박게임기나 유사석유제품 등 법에 의해 유통이 금지되는 물품을 해체해 자원화하는 과정에서 4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15일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단속·압수한 물품을 자원화해 445억원의 경제적효과를 창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사는 지난 2006년 10월 서울동작경찰서와 '압수물 운송·보관·폐기 및 자원화 시범사업'을 펼친 이래 △사행성게임기 및 PC 약 76만5000대 △유사석유제품 약 579만3000ℓ △기타 물품 약 126만2000점을 인수해 이중 게임기·PC 35만5000대, 유사석유제품 409만4000ℓ, 기타 42만7000점을 자원화했다.

공사는 이 과정에서 불법물품 보관·관리 등 작업에 소요되는 8만7465명의 경찰인력을 절감해 인건비 절감효과가 174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또 불법물품 보관비(143억원) 인수비(120억원) 폐기비용(7억3800만원)을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공사는 이외에도 이 제품들을 선별해 해체하고 주요부품을 운송·사용하는 과정에서 총 292명의 상시고용인력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했다.


이같은 직접적 경제편익 외에도 재활용된 부품·원자재를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10만4346톤 줄어든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해 이 기관이 이같은 과정에서 공매한 부품 등 원자재가 다시 불법게임기 제조업체에 밀매 형식으로 흘러들어가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압수물품의 운송·보관·폐기·자원화 등 전 과정에 걸쳐 전자화된 정보시스템을 구축,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기획재정부「사행성 게임장 난립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2006.9)」 보고서, 한국환경자원공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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