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기업능력 무시한 최저임금 안돼"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2.13 17:41

이영희 노동장관 "中企 부담…현물급여 일정 인정 합리적"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3일 "기업의 지불능력을 무시한 최저임금은 안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에 최저임금이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최저임금 개정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지불능력을 무시하면 안된다. 200만명의 최저임금 대상자 중 대기업은 2%밖에 안된다. 중소기업에게는 수당까지 포함한 평균 120만원의 최저임금이 부담이다. 한계기업에게 최저생계비 등 사회적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가 장려금 등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가.
▶외국인 채용 기업과 중소기업에게 현물급여가 중요하다. 어느 정도 인정하되 인정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기간은 정해졌나.
▶비정규직 사용기한은 4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당정협의를 통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으나 정부안이 존중되길 바란다.

-고용대책을 내놓아도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적지 않는가.
▶지난해와 차이가 있다. 체불임금 근로자 생계비 대부 사업 예산은 예전에는 쓰지도 않았는데 올해는 벌써 거의 다 썼다.

-고용보험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고용보험기금은 경기 상황에 따라 다르다. 경기가 좋으면 많이 쌓이고 경기가 나쁘면 줄 게 마련이다. 향후 2년간 지금 상황이 지속돼도 고용보험기금이 충분히 버틸 수 있다. 더 악화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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