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시장 골칫덩이 '소액펀드' 급증

머니투데이 박성희 기자 | 2009.02.16 10:21

증권형 펀드 10개중 4개가 10억 미만… "해지규정 개정 필요"

증시 급락에 따른 펀드 수익률 악화로 자금이 유출되면서 설정액 10억원 미만의 소액 펀드가 나날이 늘고 있다. 펀드 규모가 지나치게 적으면 원활한 운용이 어려워 결국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지만 펀드 정리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재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증권형펀드 6175개 가운데 설정액이 10억원 미만인 펀드는 2385개(38.6%)로 집계됐다. 지난 해 초만 해도 소액펀드 비중은 20.9%였으나 1년 새 거의 두 배로 늘었다. 특히 채권혼합형펀드는 373개였던 소액펀드가 991개로(16.8%→43.5%) 급증했고, 채권형펀드도 533개에서 860개로(30.3%→50.1%) 늘었다.

이같이 소액펀드가 급증한 건 지난 해 증시 급락으로 '반토막'난 펀드가 속출하면서 자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지난 1년동안 주식형과 혼합형, 채권형펀드의 설정액은 모두 3조5544억원이 감소했다. 운용사들이 새로 출시한 상품이 시장 침체로 이렇다 할 판매 실적을 보이지 못한 것도 소액펀드 급증에 일조했다.

소액펀드는 특정 종목을 10% 이상 편입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사실상 운용이 어려운 데다 운용사의 주력 펀드에 밀려 거의 방치되는 게 현실이다. 운용사 입장에서도 소액펀드는 관리 비용만 들고 정리도 쉽지 않아 '계륵' 같은 존재다. 금융투자협회의 운용 실적 공시 기준도 주식형펀드는 50억원, 채권형펀드는 100억원 이상인 경우다. 펀드 규모가 지나치게 적으면 수익률 비교도 무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펀드 시장의 내실을 키우기 위해 현재 법률상 운용 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펀드는 투자자 동의없이 운용사가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판매사와의 협의나 투자자 통보 등 현실적인 문제로 펀드 정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투자협회에서도 소액펀드 정리를 권고하고 있으나 이 역시 자율적인 조치여서 실효성은 거의 없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소액펀드 중에는 과거 세제혜택 대상 펀드로 투자자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거래소의 상장폐지와 같이 소액펀드도 보다 쉽게 정리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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