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급되는 토지는 김포한강신도시 전용면적 60에서 85㎡ 이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아파트용지 1필지와 임대아파트용지 1필지, 김포장기지구에서 60에서 85㎡ 이하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지 1필지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 아파트용지 2필지는 5년간 토지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김포장기 연립주택용지는 2년간 토지대금을 나눠낼 수 있습니다.
공급신청 접수는 오는 23∼25일까지 인터넷으로 받으며, 당첨자는 26일 발표합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