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를 2~3개씩을 추가해 시 전역에 최소 70개소를 지정·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외국인 밀집지역에 20개소를 지정한데 이어 50여 개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시는 편리한 외국인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생활시정을 펼쳐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시는 오는 16일부터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중개사무소를 모집한다. 희망하는 사무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중개업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경력 1년 이상,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무소라면 신청 가능하다.
시는 외국어 능력 심사 후 지정된 중개사무소에 영문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 지정증’을 수여하고, 영문 전·월세 계약서를 비치토록 할 방침이다.
또 서울 글로벌홈페이지(http://global.seoul.go.kr) 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 (http://klis.seoul.go.kr) 등에 게재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등을 번역해 제공하는 등 글로벌 중개사무소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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