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10부는 고 조중훈 회장의 둘째 아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넷째 아들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이 맏형인 조 회장과 정석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조남호, 정호 형제는 큰형이 '부암장'에 선대 회장을 기리는 기념관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1억원과 부암장 지분 일부를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서에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추상적 내용만 있고 사업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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