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을 활용해 실시되며 동일 주택당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이 두 채 이상일 경우 최고 1억원까지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당초대출기간을 포함해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기간이 만료됐으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지참하고 임차인과 함께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대출금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존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에 비해 손쉽게 대출이 가능해 전세보증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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