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12일前 계약분,양도세 혜택 없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2.12 18:40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2일 "1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올해까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새집을 사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키로 했다. 또 올해말까지 퇴직소득세의 3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다음은 윤 실장과의 일문일답.

-한시적 양도세 혜택 취득시점은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다. 양도세 감면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5년간으로 한다. 취득일이 내년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계약시점이 1월이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번 대책은 미분양해소가 목적이다. 계약됐다는 것은 분양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월이든 작년이든 어제이든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전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계약하면
▶(관계자)이미 분양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상주택은
▶올해말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납부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양받을 주택도 해당된다.

-새로 지은 집은 다 해당하는가
▶일반 주택과 공동주택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 건설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면 다 된다.

-용인과 고양과 차이가 나는데
▶용인은 100%, 고양은 50% 양도세 감면을 받는다. 과밀억제권역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지방과 수도권과의 차별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있을 것으로 본다.


-외환위기 때는 서울도 대상이었는데.
▶외환위기 당시는 서울에 미분양이 많았으나 지금은 아니다. 지방이 시급하고 서울은 수요가 있음을 감안했다.

-다주택 중과규정을 하지 않는가.
▶그렇다. 새로 산 주택은 몇 채라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서초구에 20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경우 3억원의 지방 주택을 사도 여전히 1가구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세액공제는 환급 가능한가.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1월에 퇴직소득세를 냈다면 환급이 가능하다.

-명예퇴직금과 위로금도 공제가 가능한가.
▶명예퇴직금은 공제가 가능하나 특정인에게 주는 위로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중간정산한 퇴직금도 공제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중간정산도 경제가 어려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퇴직연금도 받을 수 있나.
▶연금 형태는 안된다. 연금형태의 퇴직금에 대해 혜택이 많다.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세수 감소폭은.
▶퇴직금 관련해선 15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교복의 교육비 소득공제로 300억~5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잡셰어링 관련 법인세 감소폭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추정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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