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낮춘다"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9.02.12 15:52

주택 규제 완화→토지 규제 완화

정부 여당이 현행 60%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인하폭은 중과 완화로 낮아진 주택분 양도세율을 고려, 최종 확정키로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요건 및 의무기간을 완화해주는 등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에만 국한됐던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토지로 확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12일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 초점이 주택에 맞춰져 있었고 토지에는 손을 안 대 왔는데 토지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포함, 종합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흐름 속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완화된 반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있다"며 "이를 포함해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토지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비사업용 토지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60%로 동일했지만 올해부터 2년간 3주택자 양도세율은 45%로 완화됐다. 2주택자 양도세율도 6~35%로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변함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있다. 예컨대 아파트 건설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를 매입할 때 양도세를 대신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매입 비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적잖았다.

당 관계자는 "건설업체를 비롯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제 혜택은 필요하다"며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제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허가구역에서 땅을 매입하면 농업용은 2년, 주거용은 3년 등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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