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밖 새집 사면 양도세 5년면제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9.02.12 15:19

(상보)과밀억제구역 149㎡이내 50%↓… 강남 투기지해제 미뤄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올해까지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키로 했다.

또 과밀억제권역도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세를 50% 감면해 준다.

당정은 그러나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추가로 지켜본뒤 이달 중에 해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분양 대책을 확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대상으로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양도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한다.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모든 지역은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서울을 뺀 과밀억제지역에는 5년간 양도세 50%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서울과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시, 경기도 14개시(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설정돼 있다.

당정은 양도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범위는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149㎡(45평) 이내로,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팔 경우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해 과세키로 했다.

또 올해 중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 펀드(CR-REITs)' 활성화를 목적으로 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과 대한주택공사가 잔여분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면제하고, 이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키로 했다.

당정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차입금 상환기간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현재는 국민주택규모(85㎡)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한정해서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허용해왔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 공제키로 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1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매출액 혹은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했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 이상 감소하지 않았을 경우로 한정했다.

당정은 올해 말까지 퇴직소득세액공제를 도입해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세액의 30%까지 공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밖에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범위에 교복 구입비용을(50만원 한도) 추가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윤영선 재정부 세세실장은 "당정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조기에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 같은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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