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퇴직금 받으면 275만원 감세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 2009.02.12 16:42

명예퇴직금도 포함, 산출세액의 30% 공제

올 한해만 한시적으로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가 30% 감면된다. 경기침체로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이나마 줄여 실직자 생계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당정회의를 열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도입,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 20년 근속자가 올해 퇴직해 퇴직금으로 3억원을 받을 경우 세금이 275만4000원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퇴직금이 2억원이면 176만4000원의 소득세가 감면된다. 1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으면 77만4000원을 덜 내도 된다.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도 공제대상이 된다.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도 역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평사원에 비해 많은 임금을 받는 임원급은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났더라도 퇴직금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방식은 조금 복잡하다. 우선 퇴직금 기본공제(퇴직금의 45%)에 근속연수공제를 더한다.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10년 이하(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20년 이하(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로 구분돼 계산된다.

20년 근속자가 3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경우 퇴직금의 45%인 1억3500만원과 근속연수 공제 1200만원이 공제된다. 두 공제를 더한 금액을 제외한 퇴직소득과세표준은 1억5300만원이 된다.


이 과세표준액에 근속연수인 20을 나눈 뒤 기본세율(6~35%)를 곱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면 918만원이 나온다. 한시적 퇴직소득세액공제 제도로 이 금액의 30%인 275만4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올들어 퇴직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이들도 환급이 가능하다. 내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 동참 기업에 대해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 공제하는 제도는 자금여력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대기업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또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했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해야만 한다. 또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보다 5% 이상 감소하지 않아야 하고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정부는 교복가격 상승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복 구입비도 연간 300만원 한도인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단 50만원 이내 교복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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