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협상 평행선, 파업 부르나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9.02.12 15:27

본협상 '지지부진'… 노조 13일 쟁대위 개최 투쟁수위 조율

현대자동차 노사가 '전주공장의 주간연속2교대제' 시범시행을 놓고 10차례나 본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2일 현대차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0~11일 전주공장에서 김영국 부사장과 윤해모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등 양측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주간2교대제 시행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주·야간조 10+10시간'의 생산물량이 확보되면 언제든지 주간2교대를 시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했다. 또 전주공장의 경우 8+8시간 근무형태를 유지하되 '10+10시간' 물량이 확보되면 생산량 보전과 연계한 임금보전 방안과 관련해 노사간 결정사항을 준용, 방법과 시기를 별도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부정적이다. "회사가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교섭을 통해 주간2교대제를 시행하자'고 한 노사간의 결정은 무의미한 것"이라며 "생산물량 확보를 전제로 한 주간2교대 시행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노사는 이날도 실무 협상을 진행키로 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날 경우 노조가 파업 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전제한 뒤 "회사가 계속 양보와 희생을 강요한다면 파국을 피할 길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주간2교대 시행과 함께 월급제를 도입,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신차를 조기 투입해 지금의 어려운 위기를 돌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노조는 13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투쟁수위 등을 조율키로 했다.

노조는 이미 지난달 19일 연 임시대의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물론 실제 파업까지 가기 위해선 밟아야 할 절차가 많이 남아있다. 노조법 제45조에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있기 때문에 우선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조가 쟁의조정 신청을 하면 중앙노동위는 10일 동안 파업이 합당한지 여부를 심의해 통보하게 된다. 중앙노동위 쟁의조정이 끝났다고 해도 바로 파업에 들어갈 순 없다. 노조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 4만5000여명에 이르는 조합원들 가운데 절반이 찬성해야 파업이 성립된다.

한편 현대차 노조 집행부의 현장노동조직인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의 홈페이지(www.scdw.org) 자유게시판에는 매일 파업에 반대하는 내부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필명이 '조합원'인 한 직원은 "현 시국에 파업만은 절대 안된다"며 "대다수 조합원들이 파업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답답이'도 "투쟁은 최소한 조합원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명분이 똑바로 서야 한다"며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조합이 존재하는 것이 마냥 지속되면 결국 조합원의 지탄을 받아서 사라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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