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감면, 전국으로 확대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9.02.12 14:27

감면기한 내년 6월말까지로 1년 연장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거래량 급감
-99㎡ 미분양주택, 372만원 감면헤택
-"지자체 감면조례 시행일 확인해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기한이 당초 올 6월말에서 2010년 6월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또 적용지역도 지방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건설업계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이같이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지방 미분양 주택 대책의 일환으로 취등록세를 감면했지만 올 들어서도 주택거래 위축이 지속되고 있고 건설사 부실로 지역경제 침체 및 금융부문 동반부실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수도권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취등록세 감면 적용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주택거래량을 살펴보면 5년 평균(2003~2007년) 대비 전국과 지방은 각각 15.1%, 5.0% 감소한데 반해 서울과 경기는 각각 32.2%, 27.6%로 급감한 상태다.


취등록세 감면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게도 해당된다.
ⓒ행정안전부

단 현재 미분양 주택일지라도 주택이 2010년6월말까지 준공되지 않은 경우, 분양이 아닌 일반 매매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 시도 감면조례 개정시행일 전에 취득하는 경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대책으로 전용면적 99㎡(30평)인 미분양 주택을 2억4000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세액이 648만원에서 276만원으로 낮아져 372만원의 감면헤택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취등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인하효과까지 포함할 경우 총 57.4%의 감면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취등록세 감면 시행시기는 시도의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로부터 이루어지므로 해당 시도의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시행일을 확인해야 한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대책은 행안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 마련됐으며 주택 경기의 조기 회복과 실물경기 침체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면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각 시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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