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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펀드 투자 종부세 면제(3보)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9.02.12 14:23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미분양주택 펀드가 투자한 미분양 주택 및 주공이 잔여분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등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