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흉악범 얼굴·이름 공개 추진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 2009.02.12 12:12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형량 상한도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강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유전자은행에 보관하면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유전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강력범죄 대책 관련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은 장윤석 의원은 이날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최근 강호순 연쇄살인사건과 제주도 여교사 살해사건 등으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어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와 추가 범죄에 대한 신고, 새로운 증거 수집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쪽으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흉악범 신상공개 특례 조항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 공개 수준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 측과 논의할 것"이라며 "얼굴, 이름, 나이, 직업 등이 공개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강력범죄자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25년으로, 가중형 상한을 현행 25년에서 35∼5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무기징역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 감형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협의를 거쳐 유전자법 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르면 올해 안에 유전자은행이 설립될 전망이다.

장 의원은 또 사형 집행 재개 논란과 관련, "적지않은 국민이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점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집행 재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무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박민식 제1정조위 부위원장과 이귀남 법무부 차관,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 이길범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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